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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2.12 2013노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무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