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증인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86세의 노인으로 가벼운 유형력의 행사에도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쪽)가 있으나, ① 고소인은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3. 9. 9. E병원에서 우측 근위 대퇴부 및 골반 주위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의 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합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② 고소인은 위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9. 6.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그 진료기록에는 척추 협착, 상세불명의 위염, 상세불명의 급성 치은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 위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병명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③ 피고인과 고소인의 언쟁 과정을 지켜본 증인 F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무릎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고소인의 입술에 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고소인의 말을 제지하기 위한 수준이었지 심하게 때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고소인의 입술에 피가 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는 별다른 비판적 검토 없이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