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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6 2017고단102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6. 경 위 주식회사 B 건물 주차장에서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던

E 트랙터의 영업용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낸 후 영업용 차량이 아닌 F 트랙터( 차대번호 : G)에 위 E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7. 경 위 주식회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대송면에 있는 주식회사 한동 철강공업 건물에 이르기까지 E 번호판이 부착된 F 트랙터( 차대번호 : G)에 조선 기자재 파이프를 실어 이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 첩보 관련 제출 사진 및 각 차양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및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CCTV 첨부),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양 벌규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