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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교차로를 홍제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일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