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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8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으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이쁜이 수술 꼭해라 진짜”, “다리나 벌려주지”, “니 뒤태 봤을 때도 허벅지가 그게 뭐냐 여자가 다리존나 두꺼워가지고 종아리랑 살 좀 빼”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이별에 대한 상심으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죄를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