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4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수골 찜질방 근처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용운어린이집 앞 노상까지 300m 가량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