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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416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8. 3.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를 ‘망 D’로 보고, 망 D의 사망에 따라 피고들이 D를 상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1998. 4. 15.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1997. 6. 15.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2000. 6. 1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