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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C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6066호 손해배상 등)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합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B을 대리하여 C 측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C 측과 ‘B이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금을 1,3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B을 속여 실제 합의금 800만 원과 위조된 문서 상의 합의금 1,300만 원의 차액 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2.경 광주 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란에 ‘합의서’, 사건번호 란에 ‘2014가단36066호 손해배상 등’, 원고 란에 ‘C’, 피고 란에 ‘B’, 내용 란에 ‘원고 C은 위 사건에 관하여 손해배상금 1,300만 원을 피고 B으로부터 2014. 12. 12. 지급받고 소취하장을 제출한다.’고 기재한 문서를 만들어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의 대리인 E과 합의금을 800만 원으로 정하면서 합의서에 합의금이 1,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모르는 E으로부터 C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문서에 있는 C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8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