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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28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이 입주자 대표였을 당시 입주자 회의를 거쳐 시행한 빌라방수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C이 빌라 게시판에 ‘공사비를 부풀렸다. 부실공사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5. 30. 19:0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입구에서, E, F 등 빌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면 안 된다.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뒤늦게 도착하여, 빌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똘아이 새끼야, 병신아 너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어, 혼자 살면서 니 좆이나 빨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들 및 검사가 제출한 각 통고처분서조회, 각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들이 2013. 5. 30. 창원시 진해구 D빌라 앞에서 인근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각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0. 위 범칙금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각 범칙행위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