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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0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사실오인,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판결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들고 있고, 원심은 유죄 인정의 이유를 설시하면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는바, 결국 원심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잘못이다.

그렇지만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4.자 필로폰 교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