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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83』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 문자로 “F 영업1팀 G 팀장이다. 우리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본인 통장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의 계좌번호를 E 문자로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팀장인데, 낮은 금리의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있다. 그러려면 지금 사용 중인 대출을 일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0.경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에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 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