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2013.3.28.선고 2012고단2610 판결
공갈
사건
2012고단2610 공갈
피고인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청주시
검사
도상범 ( 기소 ), 정우준 ( 공판 )
판결선고
2013. 3.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 제1, 3, 4, 5호증을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앞 편의점의 심야 시간에는 여자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녀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2. 11. 20. 02 : 30경 청주시 상당구 00동에 있는 00 편의점 내에서, 긴 타월과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고무장갑을 낀 채 보라색 비닐가방을 들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에게 보라색 비닐 가방을 열면서 " 돈을 빨리 담아라, 벨을 누르지 마라, 내가 다 아니까 누르지 마라, 빨리 담아 "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 안에 있던 소형금고 2개를 열자 손을 뻗어 현금 45만 3천 원을 보라색 비닐 가방에 담아 가지고 도주하여 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몰수
판사
판사 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