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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16 2019고단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부터 ‘대출업체인데,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을 보내주면 그 통장에 입ㆍ출금을 반복해서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은 거래실적을 만들 때만 사용하고 조만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1매, 현금카드 1매, 보안카드 1매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통장에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G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