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40 당산 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60번 버스에 탑승하여 욕설을 하면서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버스 왜 보냈어.
너희들도 똑같은 새끼들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우산으로 조수석 문을 1회 내려치고,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경장 E이 위 차량 조수석에서 하차 하자 위 E을 밀치고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경위 D이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하자 팔을 잡고 거세게 저항하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목격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