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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28.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조합 예금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휴대폰 E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