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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2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6, 9, 10,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2017. 10.경부터 서울 송파구 F건물, 6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주들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피고인 C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매출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서, 2017. 11.경부터 위 광고업체에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제휴시키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로 게시한 뒤 댓글 작업 등 사후 관리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으로서, 2018. 1.경부터 위 광고업체에서 월 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면서, 직접 출장하여 카메라 및 조명장치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성매매업소 광고에 후기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경부터 위 광고업체에서 월 2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사진을 보정하고 웹디자인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성매매업소 광고물 제작공급의 점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근무시점부터 2018. 7. 24.경까지 위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16개 성매매업소로부터 성매매 광고 제작을 의뢰받아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과 신체사이즈, 성매매 종류와 종류별 성매매대금, 업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는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페이지로 보여주는 ‘html’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