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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17 2019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22:30경 제천시 신백동에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