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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669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경 수표로 1,000만 원, 같은 달 말경 수표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550만 원 어치의 가전제품을 사 주었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갚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합 5,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55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피고 명의로 하여 사 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가전제품 등을 사 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위 사실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과 물건을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금전과 물품의 교부가 대여라거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