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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4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3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 시외버스 터미널 승강장에서, 그 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조금 늦게 오자 시외버스 기사가 밀치고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피해자 울산 남부서 C 지구대 순경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씨 발 놈 아 너 거들도 다 똑같은 놈이야, 씨 발 놈아 개새끼야 경찰 나으리, 내 니 시 발 고소할 꺼다

" 고 20여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위 터미널 경비원 E 등 버스 손님 10 여 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