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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방문하였을 때, 수중에 약 7~8만 원 정도의 현금만 가지고 있었고, 처음 양주를 주문할 당시 술값이 부족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주점에 두 번째 방문을 한 것이었고, 이 사건 주점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외상으로 양주를 마시고, 나중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그 술값을 지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양주를 추가로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족한 술값은 지난번처럼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술값 24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고, 실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24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