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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258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피고 C의 모, F은 피고 C의 부이고, 피고 C와 피고 B는 2011. 1. 29. 결혼식을 올리고, 2011. 8.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2) 한편 피고 C는 피고 B와의 혼인 이전인 2004. 9. 16. G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H(I생)을 낳은 후 2005. 8. 19. G와 사이에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고 B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3) 피고 B는 혼인 후 피고 C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11. 1.경 피고 C가 G와 혼인하여 H을 출산하였고 이후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11. 4.경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0482호)를 제기하였다. 4) 피고 C는 위 이혼 소송 계속 중인 2014. 1. 13. “피고 C는 피고 B와 결혼하기 위해 처음 만날 때부터 2013. 11. 1.까지 이혼전력과 전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철저히 숨겨 온 사실 및 최근까지 JK 등과 간통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① 피고 C가 피고 C의 부모인 F과 원고에게 위탁해 둔 238,047,358원을 재산분할로 피고 B에게 2014. 2.말일까지 지급하고, ② 피고 C는 피고 B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여 2013.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2014. 7. 9. '피고 B가 피고 C의 혼인경력 및 자녀출산사실과 피고 C가 이를 피고 B에게 숨긴 채 혼인하려던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 C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B가 피고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