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7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흉기를 들고 타인의 주거로 찾아가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으로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