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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23 2014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40경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자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동중리에 있는 낭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