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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9 2014나14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2015. 3. 27. 원고의 소취하로...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원고가 ‘C 외 2인’ 또는 ‘C 외 3인’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원고 소유의 별지

2. 및 별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상속인들인 별지

1. ‘피고 목록’ 기재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들(이하 ‘공동피고들’이라 한다)이 피고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에게 임의로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항소장의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 C의 상속인들인 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동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아울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1. ‘피고 목록’의 ‘해당지분’ 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환송 전 당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피고 및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자 피고와 공동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직권으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한편, 공동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와 공동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위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D씨의 시조 E의 10세손인 F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피고는 위 E의 20세손인 C(1965. 10. 1. 사망)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참가인은 위 E의 18세손인 AC(AC, C의 조부)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별지

2. 및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