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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7가단2081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계약명: B에 있는 C모텔 내외장 설계, 시공 목적물의 주소: 부산 동구 B 공사금액: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비는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 진행률 청구 지급방식으로 책정하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금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시 10%, 2015 계약서를 작성한 2016. 5. 31.의 오기로 보인다. .

5. 31. - 중도금(1차분)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40%, 협의 후 조정한다.

- 중도금(2차분)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40%, 협의 후 조정한다.

- 잔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완료 후 10%, 10일 이내 계약기간: 2016. 5. 31.~2016. 10. 8.(4개월 8일) 지체상금: 지연일수 1일당 공사금액의 2/1000

가. 원고는 2016. 5. 31.경 실내 건축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모텔 내외장 설계 및 시공(기존 4층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5층 증축공사 및 엘리베이터 증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30. 2,000만 원, 2016. 5. 31.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그 후 피고의 요청으로 2016. 8. 2. 8,000만 원을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일부 철거공사만 마친 후 2016. 8. 초경부터 기성고 비율이 약 10%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2016. 10. 3.까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이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6. 10. 8. 이후 타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그간의 손해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