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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18870

건물명도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첨부 목록을 별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제5면 4.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대광건설과 원고 간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령(임대주택법)위반, 신의칙 위반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