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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0 2015나65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을 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강원 양양군 C 전 446㎡(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의 기본이 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경매절차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93. 6. 11. G에게 C 토지 외 수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3. 14. G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4다206211)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일인 1993. 6. 11. G에게 액면금 4,5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한 사실, ② G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