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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218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7. 피고로부터 저온저장고 에틸렌 제거 및 살균장치를 구매하여 원고 운영 농원의 저온저장고에 위 제품을 설치하였다.

나. 위 장치 설치 후 원고의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이던 사과(원고 주장 1억 원 상당)에 까만 반점이 생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위 장치와 관련하여 사과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약정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남은 금액인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도의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위 약정을 한 것이므로 나머지 약정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것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