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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2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의 차남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으로부터 1999. 10. 8. 파주시 G 임야(이하 지번만으로 임야를 특정한다)를 유증 받았고, G 임야를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후 위 임야는 2003. 8.경 G 임야와 H 임야로 분할되었다.

다. G 임야는 2008. 2. 15. I 임야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I 임야와 J 임야로 분할되었다.

위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I 임야 전부의 소유명의자는 원고가 되었고, J 임야 전부의 소유명의자는 피고가 되었다. 라.

H 임야는 2007. 7. 10. K 임야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K 임야와 L 임야로 분할되었다.

위 K 임야는 2007. 9. 29. 공유물분할로 K 임야와 D 임야로 분할되어, K 임야 전부의 소유명의자는 원고가 되었고, D 임야 전부의 소유명의자는 피고가 되었다.

위 L 임야는 2007. 9. 29. 공유물분할로 L 임야와 E 임야로 분할되어, L 임야 전부의 소유명의자는 원고가 되었고, E 임야 전부의 소유명의자는 피고가 되었다.

마. K 임야에 관하여 2007. 11. 6.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금촌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D 임야에 관하여 2007. 10. 29.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토지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상 토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며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 받은 다음,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