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013105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0196호로 B에 대한 서울종합법무법인 작성 2014년 제185호 집행력 있는 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500,000,000원, 압류대상채권 B이 피고에게 예금계좌번호 C(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8. 1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9.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① 2012. 7. 6. 330,000,000원을 만기일 2013. 7. 5.까지로 정하여, ② 2012. 7. 6. 356,000,000원을 만기일 2013. 7. 6.까지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2대출’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1대출에 관하여는 보증한도 396,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2대출에 관하여는 보증한도 427,200,000원으로 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2013. 7. 5. 이 사건 1대출의 만기일은 2014. 1. 3.까지로, 2013. 7. 8. 이 사건 2대출의 만기일은 2014. 1. 6.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다. 2014. 9. 5. 이 사건 계좌에 한국전력공사 성서지사로부터 136,666,92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는 2014. 9. 5. B에게 “B이 연대보증한 D에 대한 대출금(이 사건 1대출원리금 339,290,008원 이 사건 2대출원리금 368,735,586원)이 연체되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출금을 정지하였음을 통지하오니, D과 상의하여 2014. 9. 16.까지 상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한 내에 상환이 없을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등과 B의 예금(이 사건 계좌의 잔액 136,666,920원을 포함하여 총 6개 계좌의 잔액 합계 136,837,454원)을 상계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