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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1 2014가단11696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565,9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8.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C은 2013. 11. 6.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제103동 104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 100,000,000원 월임대료 : 월매출액의 10%로 하되, 그 금액이 7,000,000원 이하일 경우는 최소 월임대료를 월 7,000,000원으로 하고, 13,000,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최대 월임대료를 월 13,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2013. 11. 11.부터 2014. 5. 31.까지는 최소 월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고 월매출액의 10%를 월임대료로 한다.

임대차기간 : 2013. 11. 11.부터 2015. 11. 10.까지 기타 : 월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월임대료 연체시 연 20%의 연체료 가산

나. 선행 전대차계약 원고는 2013. 11. 6.(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대하였다

(이하 위 전대차계약을 ‘선행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전대차보증금 : 50,000,000원 월전대료 : 2,000,000원 (다만 C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임대료, 관리비 등은 위 월전대료와는 별도로 전차인이 직접 C에게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7.경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2. 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