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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4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4. 15.경 고등학교 동창인 B과 통화하던 중 B으로부터 ‘C이 미국 D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후 2016. 4. 18.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고인 F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 사무실에서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2016. 4. 19.경 피고인 F의 요청으로 피고인 A는 다시 B을 상대로 위 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알려지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금을 모아 F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을 매수하여 그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2016. 4.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등의 자금을 F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C 주식을 함께 매수한 후 투자금에 비례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2019. 4. 20-21.경 F 명의 NH증권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 19,50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등은 상장법인 C의 계열사 심원의 임원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들로서, C 업무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여 53,431,7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