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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3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2792』에 관하여는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그 죄명을 ‘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으로 하는 내용의, 『2017 고단 3566』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중 < 범죄사실 > 부분 8 행의 ‘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부분을 ‘ 피해자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3566』 부분을 앞서 본 공소장변경허가를 통해 변경된 내용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2792』에 관하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