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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116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창원시 진해구 C 대 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1. 2. 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9.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1) 이 사건 토지상에는 조적조 세멘블록 단독주택 16.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 건축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아래와 같이 차례로 매도되었다.

① 1985. 1. 16. E F ② 1989. 11. 28. F G ③ 1999. 10. 18. G H ④ 2000. 12. 20. H A 3) E과 F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문서의 명칭이 ‘가옥매매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G과 H 사이 및 H과 원고 사이의 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 또한 그 문서의 명칭이 ‘가옥매매계약서’라고 각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물만 매도하고 대지 관계는 매수인이 등기관계 일절을 체결함”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및 E, F, G, H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85. 1. 16.부터 20년이 경과된 2005. 1. 16. E으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취득시효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