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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2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8. 6. 12. 주식회사 선광양행과 C와 공동으로 발행한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인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및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