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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3876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401,357원 및 이에...

이유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에 의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반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행소송의 청구기각 판결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금 58,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위 약정금의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이 사건 지불각서, 피고가 직접 서명ㆍ날인 하였다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갑 7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와 C의 형사사건의 수사관인 D을 언급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강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수사관을 언급한 것이 강박에 이를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오히려 갑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본인의 의사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지불각서상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내지 5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C에게 2013. 8. 6.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그 미수금이 5,840만 원인 사실,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