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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2013. 10. 11. 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관련 피고인이 2013. 10. 11. Q으로부터 ‘R’ 사내 카페 운영을 위한 3억 원을 투자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내 자금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후 수익금을 주지 못하여 Q의 요구대로 투자계약을 해지해 주었으며, U, W에게 위 ‘R’ 사내 카페 운영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것은 Q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Q에 대한 투자금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관련 피고인이 창업 컨설팅회사의 소개로 온 특정 투자자들 로부터 각 사내 카페 운영을 매개로 투자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입의 일환일 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배상명령 관련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고, 배상 신청인 D, E의 경우 약속어음 공정 증서 등 별도의 집행 권원을 보유하면서 일부 추심을 한 이력도 있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은 부적 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2012. 11. 9. 자 피해자 AF, 2013. 1. 10. 자 피해자 N, 2012. 11. 16. 자 피해자 주식회사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1년 이후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심판결이 위 각 피해자들의 투자에 관하여 편취 범의를 부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