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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1055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76,844원과 그 중 101,500,684원에 대하여 2017. 8.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5. 30.부터 2017. 5. 29.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기간 2016. 5. 30.부터 2017. 5. 29.까지, 대출예정금액 1억 원을 100%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5. 3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대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3.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4.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5. 제1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6. 경영에서 탈퇴 또는 투명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 시 신보의 동의

7.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3조(경영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① 제2조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은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