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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 이 아파트 방면에서 영종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31~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초범, 종합보험 가입한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