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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7 2015가합100162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5.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I’ 준비단 준비위원 J의 부인이자 K 동장이고, 피고 B은 인터넷신문 ‘D‘의 기자이며, 피고 C은 인터넷신문 D의 발행인이다.

나. 피고들의 인터넷 기사 게재 1) 피고들은 2014. 6. 15. D 사이트(E) 내 칼럼 게시판에「F」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L시 민선 6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I”의 준비단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는 이념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한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낙선자인 M 현 시장 부인과 낙선 확인 후 대성( ) 통곡한 현직 동장의 남편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선자 선거 캠프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고 기재하였다(이하 ’2014. 6. 15.자 기사‘라고 한다). 2) 피고들은 2014. 6. 18. D 사이트 내 칼럼 게시판에「G」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필자는 L시장 당선자 “N”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I”의 구성과 출범에 대해 <칼럼>을 통해 적절성 여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준비단 모 팀장이 17일 댓글을 달아 지역 언론을 “폄하하고 희롱”했다. (중간 생략) 아마도 부인의 M 시장 부인과의 낙선 확인 후 대성( ) 통곡 사건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고 기재하였다(이하 ‘2014. 6. 18.자 기사’라고 한다). 3) 피고들은 2014. 8. 9. D 사이트 내 기자수첩 게시판에「H」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A” 여성 동장이) M시장의 재선을 지원하는 업무처리를 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특히 여성 동장의 남편은 대학교수로서 L시의 각종 자문조직에 참여하면서 M 시장과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여성 동장의 승진에도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중간 생략) 여성 동장의 사무관(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