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9 신논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2:40경 위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9 신논현역 1번 출구 앞 편도 5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 도로의 5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반포I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피하여 좌측으로 크게 방향을 틀어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강남역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반포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BMW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상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