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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56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3가소40598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40598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은 2013. 7. 5.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908,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11040, 2013하단1104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8. 2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관련 소송에 기한 피고의 위 확정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