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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6나14119

운송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세 군데 업체(C, 에스디산업 주식회사, D)에 토사, 원석 등을 운송해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운반비 중 14,376,8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운반비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의 공사현장에 토사, 원석 등을 운반해 주고, C으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또한 C으로부터 운반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를 C에게 소개시켜 준 피고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C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며 원고에게는 C으로부터 운반비를 결제받으면 10,28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운반한 토사, 원석 등에 관한 운반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운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운반비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거나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운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