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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710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인도하고, 2014. 8. 2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