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2:18경 하남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2:23경부터 22:3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범행 내용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