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술값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상으로 술 등을 제공받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3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술 값) 기 재 각 일자에 그 내역과 같이 외상 술값을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영수증 등의 개별적인 증거가 없다.
C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특정 일에 얼마를 외상으로 했는 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17 쪽). C는 원심 법정에서 근거 자료를 찾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공판기록 255 쪽),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변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245 쪽).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 증 제 1호 증) 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증 제 2호 증 )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술 값) 기 재 제 24번의 2011. 7. 5.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공판기록 283 쪽), 제 33번 2011. 8. 12. 의 4일 뒤인 2011. 8. 16.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이체하였으며( 공파기록 284 쪽), 제 31번의 2011. 8. 2.에는 ‘I’ 유흥 주점에서 32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249 쪽, 증 제 2호 증 중 공판기록 292 쪽). C의 위 진술은 믿기 힘들다.
그리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