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5. 2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4:33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 병,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4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60』
1. 무전 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 02:25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나이트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 13:40 경 원주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에 탑승하여 인근 식당까지 갈 것을 주문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인근 식당에 데려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