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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60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C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C분회 부분회장이고, 피고인은 C 비조합원으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주)C 분회장이며, C 내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노조가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C 차고지에서, 피고인이 ‘어용노조 박살내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다

C 분회장인 E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하는 것을 위 B(여, 56세)이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위 B과 다투며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뺨을 2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위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 분회장인 E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매달리면서 피고인이 조합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었으며, 자신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외에 피고인을 폭행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도 위 법정진술과 그 취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당시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피고인이 제출한 F NF소나타 택시의 블랙박스칩(증 1호)에서 삭제된 부분을 복원한 압축파일 해제 CD(증거목록 순번 9-2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