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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9 2016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L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하원 담 식당 앞을 경유하여 밀양시 남천 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현장 약도), 현장사진, 사고 현장에서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2015 고단 241)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불구속 상태로 공소제기 되어 그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