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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영어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6: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C 안에서 여자 손님인 D의 머리를 때리고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 E( 여, 34세) 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1회 때리고, 다시 도주하려 다가 이를 저지 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를 때리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심지어 머리채 까지 잡아끌고 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최근 1년 사이에 폭행 혐의로 여러 차례 입건되는 등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제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에 입국하여 영어강사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